의성군은 지난 24일 지역 내 5인 이상 종사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체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의성군은 교육에 참여한 60개 기업체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을 배포하고 2024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설명 등 안전교육과 정책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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