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했다.  군청 통합징수담당 중심으로 구성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들은 모바일 및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벌여 차량 18대(총체납액 1600만원)를 영치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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