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으로 정의하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 2021년도는 48개 시군, 1850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도에는 크게 확대돼 98개 시군에 1만1342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2만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군에 5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경북도가 도내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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