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훼손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사진,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거치고 위법 확인 시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창완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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