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구미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참가 자격은 구미상의 회원사 중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총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별도의 업종 제한은 없으며, 지난해 참여한 기업도 재 참여 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체 선정의 기업 20% 내에서는 지원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기업 대상으로 전문 안전 관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지원한다.매월 1회 이상 공동안전관리자를 회사로 파견해 전문적인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시 상담과 사업장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사고 발생 주요요인 평가 및 현장지원 등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월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