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342건, 1억5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액은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종류별로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 온라인 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기기, 금융 앱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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