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받아 특구 기간이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특구는 2027년 11월까지 유지되며, 사업자들은 헴프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 제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실증 사업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 법 개정 이전에도 추가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헴프 특구의 산업적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구 지정 이후 안동 풍산읍과 임하면 일대에서 진행된 의료용 헴프 실증사업은 국내 최초로 99.5% 순도의 CBD 추출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기록해왔다. 또한 스마트팜 기반 헴프 재배와 헴프 성분의 안전성 검증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적, 산업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 살펴보면 헴프에서 추출되는 CBD(칸나비디올)는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 완화, 항염 효과 등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WHO와 FDA를 포함한 국제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 특구는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지정되며 산업적 가능성을 재차 증명했다. 이번 임시허가 연장은 헴프 산업이 규제를 넘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안전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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