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수혜자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월 662만8696원/2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7가구에 대해 각 15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원해 신혼부부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또한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주거취약계층 대상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군수는 "추가 대상자 모집을 통해 사업 수혜자의 폭을 넓혀 지역 정착률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