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유재산 관리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양상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기관이 과대하게 개인정보를 확대·보호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 마저 일고 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리 1130-419 외 2필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현재는 개인이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토지 지상에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하우스를 지어 놓았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도 해당 면사무소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 한 채 임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토지 사용목적을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년에 한 번씩 항공 또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당토지는 임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 기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취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문무대왕면 관계자는 "해당토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내용이 없어 불법이며 관리기관인 공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후 우리 쪽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의문을 제기한 한 시민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민원을 제기해도 거짓말로 대응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나. 토지사용 목적조차 개인정보라며 알려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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