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인정받고 있다.
아프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좋은 제도이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입기반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지난 15년간 무려 3조376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간 2250억원씩(하루 6억2000만원)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개설 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와 과다처방 등 각종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진료비를 허위·부당으로 청구하며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4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는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의 행정 조사 후 불법개설 혐의 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만 경찰 수사기간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증거인멸, 위장폐업 등으로 대다수 빠져나가고 있어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고 퇴출시키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한 불법부당정보시스템(IFIS)과 축적된 행정조사 경험으로 3개월 이내 수사가 가능해 연간 약 2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이 특사경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하루 빨리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간병비, 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세계 최고의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