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내달부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공직자 비위 척결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반영해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6급 이상 공무원 개인 청렴도 3개 분야로 구성, 조직 내 부패 노출 가능성을 진단·분석한다.  부패 위험성 진단 결과를 분야별·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보완점을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공직자 비위 사실 확인 시 관련 부서와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키로 했다.  최근 지역 내 생활체육센터 개관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물어 엄중 조치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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