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여건, 6억900여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해마다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납세지의 위치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