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건강식품판매업소 등 24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  특히 작업장의 위생 상태 및 냉장·냉동식품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상태(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주와 포항 지역을 교차점검하는 방식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특히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포항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주낙영 시장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고 중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이번 식품 안전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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