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하수도 수질악화 및 하수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제품을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관로를 막아 악취 발생과 오수 역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농도 유입하수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렵게 해 하천오염 등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