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륜차의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일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합동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항목은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개조(튜닝),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위법행위이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개조(튜닝)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