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성주군은 소 농장 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등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군 대가면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자가 방역 강화를 포함한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 중이다.  이명진 면장은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대가면 지역 내 소 농장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긴급백신 접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럼피스킨병 증상으로는 콧물과 고열, 피부 결절이나 혹 등이 발생하며 유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한편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럼피스킨병 확진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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