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을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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