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과 사업운영 방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실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결과 MOU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 등을 통해 지역 내 137개 농가에서 646명의 근로자를 선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 농가들이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의견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등 교류의 장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편 근로기간 5개월인 근로자가 올해 봉화군 전체 계절근로자의 30% 정도였으나 내년도 신청 결과 2배가 넘는 약 70%로 증가해 농가에서는 근로기간이 좀 더 긴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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