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 중인 최경호(74)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이 경북도 상벌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경북도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 관련 경북도 연합회 상벌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심의 결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호 회장은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으로 30일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 1년간 노인회 회원 자격정지 및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정지됐다.
이로써 최 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센터장이던 계약직 A씨는 최 회장의 갑질, 폭언 등에 대해 폭로하고 3월 초 최 회장을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5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져 왔다.
최 회장을 잘 안다는 익명을 요구한 B씨는 "최경호 회장은 구미시는 물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최 회장의 평소 언행을 보면 1년 자격정지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고 인과응보"라며 "구미에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것 같다. 소통·화합으로 대한노인회 구미지회를 잘 이끌고 구미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 지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하 구미시 사회복지국장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은 구미시의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누구나 공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이 돼 구미지역 어르신들의 위상제고에 노력해 달라. 구미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