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7일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성주군의 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B씨(60)에게 고함을 지르며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말한대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목 부위를 여러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향해 마당에 있던 골프채를 휘둘렀고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그는 B씨와 B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