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 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문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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