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 사진)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학생상담은 교우 관계, 성적 문제 등 전통적인 학교 생활을 비롯해 진로나 직업 선택의 문제, 학생의 흥미·적성·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활동과 지도 등 그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