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투데이사는 올해 창간 7주년을 맞아 집행부견제와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경주시 의회 서호대 의장의 인터뷰에 이어 이철우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및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오늘은 김순옥 의회운영위원장의 차례로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동기에 대해 밝혔다.
■시민들께 인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꿋꿋이 이겨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2년9개월간의 의정활동 소감 및 성과는?
지난 2018년 7월 경주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벌써 2년9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사회적인 약자와 시민들을 대신해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의회 전체 회기 일정과 각 회기별 의회 일정을 정하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살림을 꾸려가고 운영을 관할하는 의회운영위원회 8대 후반기 위원장을 맡아 동료 의원과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의정활동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하셨는데 경주시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에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1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으로 9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포항, 구미, 경산, 칠곡, 김천 총 5개의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도 항상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다. 갈수록 줄어드는 경주 인구의 증가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개정해 둘째 출생가정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두 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한 한다는 말입니다.
출산한 여성이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24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시설을 확충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렵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시행령 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동반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발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21명의 경주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