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토양 및 농산물이며 분석 결과 통지는 토양 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또한 분석수수료의 경우 토양 분석은 무료이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무료, 일반 농업인은 50% 감면 등이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농업인들의 토양 분석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정밀 토양 분석으로 농업인의 적정비료 사용을 지도하고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사업과 전국단위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친환경 및 GAP 인증신청을 위한 검정 등 토양검정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 3월 3일에는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