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향후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시세 파악과 시장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금 부담이 큰 집주인을 중심으로 임대차 매물이 줄면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30일 내 신고하도록 정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대차 거래 정보의 공개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고 항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이 포함된다. 갱신계약에 대해선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까지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세 파악이 용이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전셋값이 들쑥날쑥해 평균 시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전체 임차 가구의 30% 정도만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다.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일, 층수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계획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 투명성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월세 정보가 일정 수준으로 축적된다면 과세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가 증세와 연결된다면 공급이 줄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으며 전월세 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주거난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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