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기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