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 5종까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는 https://행복카드.kr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관할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받으면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