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행정안전부는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한국 국민의 차량 보유 대수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교통법규가 그에 못미치면서 교통사고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3081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정책은 이미 지난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국내에선 부산 영도구에 2017년, 서울 사대문 지역에 2018년 시범적용한 뒤 점차 시행지역을 넓혀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의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30% 줄어드는 등 뚜렷한 사고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나 줄었다.
일부에서 우려한 교통정체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2분 증가(12개 도시 평균 13.4㎞ 대상)에 그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강화된 교통법규를 적극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운전자는 본인과 그의 가족도 언제든 보행자가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늘 `도로의 약자`인 보행자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