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며 성수기 및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이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 등이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은 앞서 울릉소식지, 울릉알리미 서비스와 현수막 설치, 읍·면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해 2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수 군수는 "현재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늘고 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며 주민복지 향상을 이끄는데도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