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대한법무사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지부장 및 참여 법무사들이 참석해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는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에 신규전입하는 세대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며 포항 지역 법무사 대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강덕 시장은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의 큰 결단으로 이뤄진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 시행을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한 `신규전입 착한(무료)중개서비스`와 연계해 전입세대의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포항시 인구 51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054-270-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