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8-2번지 일원 인도에는 약 십수년 전부터 군 소유의 경량 철골조 조립식과 컨테이너 등 14여개동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단속과 지도를 해야 할 관청이 더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시설은 공설운동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이 지난 1991년 소유권 이전, 2010년 3월께 봉화읍 해저리 18-1, 18-3을 합병한 것으로 소유자는 봉화군이며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이 불법 건축물에는 본청 각과별 사무집기, 자재, 산불감시용 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며 몇 개동은 싱크대 냉장고 TV 등 생활시설도 갖추고 있어 마치 컨테이너하우스를 연상케한다.
일반 민원인이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관련한 모든 법률) 동법 제14조(건축신고 관련)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등 이외에도 수많은 제약과 간섭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이유로 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법 제29조 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기 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1년 5월 30일), 2항에는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봉화군 각 부서는 특례법 기준으로 충분히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목적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협의 없이 설치해 철거 후 이동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 관리담당자는 "민원접수 후 지난 2월께 각 부서별 관망을 통해 철거나 적치물 이동을 명했고 그 조치를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특례법이 있어서 양성화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는 "이미 행해진 상황이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면 일단 원상복구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가능할지는 그때 가서 협의 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A부서 과장은 "내가 부서로 오기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특례규정도 이번에 알았다"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모(봉화읍·66)씨는 "일반 민원인들이 뭐하나 하려면 수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해야 하고 온갖 서류를 요구한다"면서 "그 간단한 협의도 하지않고 멋대로 설치해 철거 후 이동 또는 재시공하는 비용에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