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임금체불 신고 다수 제기 사업장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 처분을 내렸다.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은 올해 신고사건이 5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결과 최저임금 미달(약 1100만원), 기타 금품 일부미지급(약 1200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구미시 산동읍 소재 B 사업장은 올해 신고사건이 13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임금 체불 1억3000여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 8건의 법을 위반했다.
올해 신고사건이 3건 발생한 구미시 봉곡동 소재 C 사업장은 퇴직연금 1억 9000여만원 미납부,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이다.
윤권상 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