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터넷 뉴스 검색창을 통해 `식당화재`를 검색해보면 불과 몇시간 전, 며칠 전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을 만큼 화기를 취급하고, 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식당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와 같은 곳의 주방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이뤄지고, 도시가스가 설치돼있거나 부탄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식당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법에 의거해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개축 또는 보수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산업체, 학교, 병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소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전기나 가스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동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식당 화재는 특히 가스레인지나 전기를 사용하는 가열 조리 기구의 과열이 주 원인이거나 화재나 조리 중 부주의 또는 식용유 등 기름찌꺼기 등이 주로 화재 원인이 되므로 식용유화재(기름화재)로 K급 화재에 속한다.
이런 k급 화재는 동·식물성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K급소화약제 또는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의 개정을 통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기존 대상에서도 설치가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설치를 통해 주방의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안심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