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이상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비롯해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188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1조183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9억2241만원이 감액됐다.  심재연 의장은 "제1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안건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유충상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유충상 의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하위 공간들을 잘 진단하고 쇠퇴한 공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한 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방하고 치료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영주시가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목표한 대로 추진 성과를 거뒀는지`와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물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계획과 신규정비계획 및 기존 계획과 차별적인 계획수립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동지역만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 및 역할과 관련해 `도시재생과(都市再生課)`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영주시가 홍보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기준`, `도시재생법령과 영주시 조례를 고려한 도시재생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행 인력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도 질문했다.  아울러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대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와 해결책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주민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재생사업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영주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생의 효과가 해당지역은 물론 영주시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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