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이번달 30일 결정·공시한 2024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 가격은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기한 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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