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 17일 5년 동안 안전물품 공급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前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7급)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 공무원과 공모한 업체대표 B, C, D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공무원 A는 지난 2019년경 B, C, D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A는 그때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합계 5억9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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