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시는 올해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 돼 본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인 선산 읍내는 오래전에 형성된 구시가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주민들의 사업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노상리·완전리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선산 읍내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시는 드론을 이용한 정확한 정사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대행자와 협업으로 사업공정을 단축해 조기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사정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지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