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지난 2022년 12만740대에서 2023년 12만486대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5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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