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관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