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15개소 종사자 246명에게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처우개선비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월 60시간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오도창 군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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