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대게 성어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 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해마다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동향을 공유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관할 해역 책임단속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용의어선, 취약 시간대 집중 감시 등 경북도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체계와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는 대게사범 제로화를 목표로 어업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