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0일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 엽사 3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수렵 금지구역을 제외한 상주시 관내 전역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