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등 8개 유형이 있고 가입 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이다.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비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 정액 보상의 1년 총보험료가 4만3900원이고 그중 70%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1만3170원의 보험료(연 1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에서 메리츠화재보험이 추가돼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세입자동산(가재도구)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 비율을 상향(90%→150%)하고 침수 피해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50% 증액)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등의 안내는 구·군 재난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웅경 시민안전실장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시민들께서도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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