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오는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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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3주 연장..
사회

울진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3주 연장

경상투데이 기자 lsh9700@naver.com1775호 입력 2021/06/14 18:39수정 2021.06.14 18:40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오는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