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운영을 통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뛰워 공중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미숭산자연휴양림, 금산재, 주산산림욕장과 임도 주변에서 산나물 채취,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현재 고령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직원 1/4 비상근무, 산불감시원 74명, 진화대 30명, 산불감시 CCTV와 고령군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임차헬기 1대 고정 배치 및 인근 시군과 협력 체계를 유지해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산불 비상근무 시 군청 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극 활용해 산림재해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주의와 산불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