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물론 부정적 견해로 사기까지 저하해온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무소불위식 인사전횡을 막기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회의 인사 견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대구경북 시도민들 사이에서 싹터고 있는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단체장들이 내사람 심기를 위해 행해온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 엽관인사, 관치인사 등이 공직사회의 고질병으로 거론되면서 사회적 물의까지 야기하자 인사의 합리성과 전문성, 객관성이 부여되는 `적폐척결` 차원의 인사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행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때문에 일선단체장들이 고위직 인사나 출자출현한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준에 앞서 인사의 공정성과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 규정에는 이같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지역 의회가 난감함을 표명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까지는 관피아 논란과 함께 보은인사 및 낙하산 인사 근절을 막을 방법이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나 구속력이 없어 일부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시 권고만 할뿐 철회시킬 방법은 없는 만큼 일부 의회가 대안으로 청문회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의회들이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기 보다 오히려 들러리를 서 온 예가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한 인선에 의회가 면죄부만 줄 확률이 높아 "출자출현 공기업의 직무 관련성 강화 등 승진 및 보직이동 등의 임용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아울러 지난 201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안행부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한‘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년이 다 되도록 표퓨중에 있어 제차 건의를 통해 청문회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시민 김 모(64 안동시 태화동)씨는 청문회 도입의 목적은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임용시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혀나간다는 의도인 만큼 인사폐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로 "서둘러 의회가 나서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