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각 50만원을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이를 받은 B씨?C씨를 고발 조취했다. 또한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10만원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의 배우자 D씨를 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모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지난 3월 중순경 B씨와 C씨에게“내가 이번에 모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각 각 제공한 혐으다. D씨는 지난 2월 11일경 선거구내 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남편이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공을 드리고 싶다”,“도와 달라”고 하면서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달 22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구민 1,399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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