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재 비영리단체장과 주지스님이 통일신라시대의 매장문화재 수백점을 도굴해 몰래 사고 팔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의 한 문화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장모(57)씨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문화재 236점을 도굴하고 2011년 11월 경북 구미 한 절의 주지스님인 권모(30·불구속)씨에게 3억3000만원 상당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도굴한 문화재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서류를 준비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굴 문화재 중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보물 제319호로 지정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유사한 형태로 보존이 잘 이뤄졌을 경우 보물급에 준하는 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문화재는 도굴 후 부서진 원형을 무자격 수리업자가 복원하면서 문화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또 장씨 등이 전문지식 없이 마구 발굴하면서 문화재 뿐 아니라 발굴 지역의 역사적 연구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의 경우 오래될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도굴되거나 훔친 문화재의 경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 유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단체가 경북 한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보호 활동 명목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3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장씨의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