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55대 전체 기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영양읍 삼지길 윤모씨(68)는 "S·S기,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해 지난 2일 농기계 임대를 신청했는데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해 줘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오도창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열 기자zopr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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