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8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와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고용주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교육 등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안내했으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변경 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고용주와 이민자가족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학동 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업 분야에 필수적인 만큼 고용주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 근로자 공급을 위해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민자 가족 및 MOU 체결국(라오스) 근로자 400여명을 투입해 농촌인력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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